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9.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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