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9.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2.”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594, 2007.12.18, 서면4팀-695, 200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재산세과2723 20080909 200809 2008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