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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9.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725 재산세과-2725 재산세과2725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동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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