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4.
종교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661 재산세과-2661 재산세과2661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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