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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662 재산세과-2662 재산세과2662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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