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1.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550 재산세과-2550 재산세과2550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납부 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550 재산세과-2550 재산세과2550 20080901 200809 2008 09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