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1.
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551 재산세과-2551 재산세과2551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을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마을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을계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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