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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9.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상속 또는 증여 여부

재산세과-2554 재산세과-2554 재산세과2554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손자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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