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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9.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526 재산세과-2526 재산세과2526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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