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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9.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재산세과-2528 재산세과-2528 재산세과2528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본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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