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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2.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재산세과-2388 재산세과-2388 재산세과2388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가지급금이 위와같은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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