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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2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재산세과-2392 재산세과-2392 재산세과2392 20080822 200808 2008 08 22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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