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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8.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2290 재산세과-2290 재산세과2290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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