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20080801 200808 2008 08 01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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