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8.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20080801 200808 2008 08 01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재산세과2095 20080801 200808 2008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