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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28.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가액

재산세과-1924 재산세과-1924 재산세과1924 20080728 200807 2008 07 2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 중 차감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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