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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25.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재산세과-1895 재산세과-1895 재산세과1895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2007.12.31 이전 증여분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며, 고지분의 물납가능세액은 고지서상 납부세액임

본문

1.질의와 같이 2004년 귀속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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