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25.
외국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898 재산세과-1898 재산세과1898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되지 않으며, 거주자가 외국비영리법인에 국내재산 증여시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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