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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5.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1658 재산세과-1658 재산세과1658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고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액 산정시 모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부와 모의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함

본문

1.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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