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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656 재산세과-1656 재산세과1656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의 초과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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