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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5.

입주권 증여시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세과-1655 재산세과-1655 재산세과1655 20080715 200807 2008 07 15

요지

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함.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추가부담금을 불입한 후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추가부담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추가부담금 상당액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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