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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22.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821 재산세과-1821 재산세과1821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속추정 해당없는 것이며,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 해당없음

본문

1.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던 재산임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에 명의수탁한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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