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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22.

직계존비속간의 매매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1823 재산세과-1823 재산세과1823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대가 지급여부, 인수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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