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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7.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727 재산세과-1727 재산세과1727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자본감소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는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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