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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7. 17.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재산세과-1726 재산세과-1726 재산세과1726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 ・ 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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