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9. 1.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4009 징세과-4009 징세과4009 20080901 200809 2008 09 01
요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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