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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5.

종자 등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소득세과-2717 소득세과-2717 소득세과2717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이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화훼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본문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화훼 등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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