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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1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과세기간

소득세과-3188 소득세과-3188 소득세과3188 20080910 200809 2008 09 10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 7. 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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