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감면배제
소득세과-3464 소득세과-3464 소득세과3464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규과-3721, 2008.09.01.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무가입 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2조의 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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