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법인세과-2907 법인세과-2907 법인세과2907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개인주주로부터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 내국법인 주주와 개인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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