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909 법인세과-2909 법인세과2909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함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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