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9.
분묘소유주가 이장비와 보상비로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과-3463 소득세과-3463 소득세과3463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또는 보상비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본문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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