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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5.

지방세 분리과세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법인세과-2908 법인세과-2908 법인세과2908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기타토지의 지방세 분리과세 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각대상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토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가 분리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분리과세된 기간은 법인의 소유기간에는 포함하되 당해 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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