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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9.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시 근로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3449 소득세과-3449 소득세과3449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309,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309, 2004.03.0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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