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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0. 7.

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3588 소득세과-3588 소득세과3588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308, 2005.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08, 2005.10.28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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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비용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세과-3588 소득세과-3588 소득세과3588 20081007 200810 2008 10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