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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관련

법인세과-2849 법인세과-2849 법인세과2849 20081013 200810 2008 10 13

요지

금전 대여 등에 시가로 적용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경우 자금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서로 다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하거나 자금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자 또는 자금차입자에게 적용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809(2008.4.2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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