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3.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기간기준 적용
법인세과-2850 법인세과-2850 법인세과2850 20081013 200810 2008 10 13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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