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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847 법인세과-2847 법인세과2847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본문

주택 신축·분양 목적으로 「주택법」 제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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