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9. 8.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종합부동산세과-1102 종합부동산세과-1102 종합부동산세과1102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을 의미하고,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면적 또는 공시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대기산일을 2005년 1월 5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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