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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1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해당여부

법인세과-2844 법인세과-2844 법인세과2844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소득공제대상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2팀-1930(2005.11.28)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30(2005.11.28)호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변경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나 방법 및 서식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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