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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9.

골프장 보수 및 개량공사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법인세과-2822 법인세과-2822 법인세과2822 20081009 200810 2008 10 09

요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565(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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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보수 및 개량공사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법인세과-2822 법인세과-2822 법인세과2822 20081009 200810 2008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