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9.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법인세과-2824 법인세과-2824 법인세과2824 20081009 200810 2008 10 09
요지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56(2008.2.1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상의 토지를 매입 및 개발하여 단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실시 계획인가에 따라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국제업무시설,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업문화시설 등으로 사용될 건축물들을 준공하여 매각하는 경우(수익성 제고목적으로 준공 후 2~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운영 후 매각 포함),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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