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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9.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2823 법인세과-2823 법인세과2823 20081009 200810 2008 10 09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2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제3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같은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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