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7.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세과-2777 법인세과-2777 법인세과2777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질의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험농장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시험농장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시험농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으로 편입된 지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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