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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7.

물적분할에 의해 투자주식 중 특정주식만으로 지주회사 설립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법인세과-2776 법인세과-2776 법인세과2776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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