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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

관광호텔 신축, 매각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743 법인세과-2743 법인세과2743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신축된 상가 등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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