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시점
법인세과-2723 법인세과-2723 법인세과2723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에 의해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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