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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0. 2.

선박매각의 매각거래 해당여부

법인세과-2742 법인세과-2742 법인세과2742 20081002 200810 2008 10 02

요지

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매각한 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의해 매각거래 여부 검토

본문

질의법인이 소유선박을 외국법인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 선박을 재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법인에게 선박을 매각함으로 인해 동 선박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질의법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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