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7.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2650 법인세과-2650 법인세과2650 20080927 200809 2008 09 27
요지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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