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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5.

공동광고선전비 배부기준

법인세과-2617 법인세과-2617 법인세과2617 20080925 200809 2008 09 25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내에서는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부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해 배분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연도내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동일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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