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10.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2827 법인세과-2827 법인세과2827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환경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5의 환경 보전시설을 건립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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