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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2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인세과-2681 법인세과-2681 법인세과2681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07.1.1 이후 최초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질의3> 같은 법 제63조의 세액감면과 제26조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질의4>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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